⊙ 지하수폐공 : 폐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지질조사 등을 위하여 굴착한 공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거나 소기의 목적을 성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 폐공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경우
가. 지하수 개발 중 발생하는 폐공 :
① 취수량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③ 수질이 이용목적에 부적합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 지하수 이용 중 발생하는 폐공 :
① 취수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우물스크린 및 우물자재의 부식으로 오염이 발생하거나 함몰된 경우 , ③ 수질검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 ④ 지하수 과잉취수로 대수층의 파괴 또는
주위지반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 ⑤ 염수의 침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⑥ 내구연수를 초과하여 노후된 우물
다. 사용목적을 완료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폐공
라. 기타 사례 :
① 건축 조사 및 지질조사용 시추공을 방치하는 경우 , ② 상수도 공급에 따라 생활용수 우물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 ③ 공장 이전 및 폐쇄에 따라 우물을 방치하는 경우 , ④ 한해대책 등 긴급히 개발한 우물시설을 방치하는 경우 ,
⑤ 기타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하는 경우
⊙ 지하수 폐공 절차 : ① 주변환경검토, ② 폐공현황 및 제원조사 [관할 시.군.구 신고] , ③ 폐공내 이물질 제거 및 우물소독 , ④ 투수성재료 주입 , ⑤ 지표부 터파기 , ⑥ 케이싱제거 , ⑦ 불투성재료투입 , ⑧ 지표부 표면처리 ⑨ 주변정리 , ⑩ 폐공처리보고서 작성
지하수 폐공 처리방안:
가. 폐공의 직경,깊이 지하수위 측정과 공매재료량 산정 : 공매재료의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정의 직경과 깊이를 측정하고 필요시 공매재료의 주입압을 결정키 위하여 지하수위를 측정한다.
나. 관정내 정리 : 관정이 막혔거나 펌프 또는 시설장비가 관정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하고 케이싱등 관정내 자재를 가능한한 인양제거한다.
다. 공매재료 충진 : 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굴착깊이까지 투수성재료(자갈.모래.스라 지등)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공매작업)한다. 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지 않고 케이싱이나 유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제거한 후 굴착깊이까지 투수성 재료를 주입하면서 되메움(공매작업) 한다. 공매재료는 자갈40KG+벤토나이트(점토)0.8KG+물23L의 비율로 혼합된 재료를 사용한다. 공매재료의 양은 통상 우물직경과 깊이로
이루어진 공간의 1.2배로 한다.
라. 상부구간마무리 :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층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그하부 1~1.5M지점까지 는 영농과 식생을 고려하여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한다. 만약 상부 관정자재의 인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1~1.5M지점까지 터파기를 하고 노후된 관정자재 를 제거한 후 지표한 1~1.5M지점까지는 상술 공매재료를 부설하고 0~1.0M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한다.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를 농업, 공업, 음용 목적으로 관정 설치(수맥) 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관정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공사를 말한다.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기관 등등 담당자는 해당 시/군/도 해당 관청에 지하수개발 이용을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 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개발에서 지하수 사후관리까지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 경기 제 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