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사후관리 :
- 지하수법 :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시 행 령 : 제14조의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시행규칙 :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6(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 제9조의7(사후관리 방법 등)
- 2006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제2장 1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 청소 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대상시설 |
주기 |
1일 100톤을 초과하는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시설 |
매 2년마다 |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모든 허가 시설 |
매 5년마다 |
준공일로부터 사후관리 주기 (2년 또는 5년) 가 경과된 대상시설 |
2006. 11. 30 까지 |
시설구분 |
용도 |
비상급수용 |
전시 그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개발. 이용하는 시설 |
공공급수용 |
수도법 제 3조에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
다중이용시설 |
- 주세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 제조업체 시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도,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접객업체 시설 관광진흥 - 법 제3호제1항 제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지하수 시설 |
⊙ 사후관리 업무진행안내
사후관리 이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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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이행 신고 [사후관리이행신고서] |
사후관리 불이행 허위 신고 (시정명령,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
① 사후관리 수행 [ 청소 및 점검정비 수행 ] |
① 시정명령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통지] |
②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사후관리 이행 증명서류 및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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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후관리 신고증 교부 [적합하게 수행시 이행종료신고증] |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를 농업, 공업, 음용 목적으로 관정 설치(수맥) 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관정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공사를 말한다.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기관 등등 담당자는 해당 시/군/도 해당 관청에 지하수개발 이용을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 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개발에서 지하수 사후관리까지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 경기 제 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