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어써징)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 지하수사후관리 :
   - 지하수법 :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시 행 령 : 제14조의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시행규칙 :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6(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 제9조의7(사후관리 방법 등)
   - 2006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제2장 1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 청소 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대상시설
주기
1일 100톤을 초과하는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시설
매 2년마다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모든 허가 시설
매 5년마다
준공일로부터 사후관리 주기 (2년 또는 5년) 가 경과된 대상시설
2006. 11. 30 까지

시설구분
용도
비상급수용
전시 그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개발. 이용하는 시설
공공급수용
수도법 제 3조에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다중이용시설
- 주세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 제조업체 시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도,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접객업체 시설 관광진흥
- 법 제3호제1항 제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지하수 시설

⊙ 사후관리 업무진행안내

사후관리 이행 대상자
사후관리 이행 신고 [사후관리이행신고서]
사후관리 불이행 허위 신고 (시정명령,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① 사후관리 수행 [ 청소 및 점검정비 수행 ]
① 시정명령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통지]
②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사후관리 이행 증명서류 및 사진
③ 사후관리 신고증 교부 [적합하게 수행시 이행종료신고증]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를 농업 . 공업 . 음용 목적으로 관정 설치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지하수개발 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형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 ....

지하수개발 신고절차 안내 및 지하수개발 허가절차 안내 합니다....


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보 , 청소 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폐공은 지하수 개발 . 이용 또는 지질조사 등을 위하여 굴착한 공이 당초기대에 못미치거나 ....

지반에 기계장비로 땅속에 구멍내면서 파고 들어가 땅속의 지질상태를 알아보는 것....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개발에서 지하수 사후관리까지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 경기 제 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