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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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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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 [변경] |
[변경] 신고증교부 |
※ 7일이내신고 .
※ 신고인 명의변경 .
※ 용도의 변경 .
※ 시설의 변경 .
※ 3월 이상 지하수개발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
신고사항의 변경 |
※ 시행규칙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 신고서 1)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or 임야도 2) 시설의 설치도 [규격별도의 표준도 or 시.도 조례로 정한 표준도 가능 ]. 3) 토지사용 수익원리를 증명하는 서류 . 4) 원상복구 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제7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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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보증금 예치 |
※ 공사착공일 전까지 예치하여 예치금액은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95년마다 계속 예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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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착공 |
※ 신고효력상실 ※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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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준공신고 |
※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 ※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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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준공검사 |
※ 준공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준공확인증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서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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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질검사 |
※ 수질검사 : 주기[2년,3년], 수질검사 절차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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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발 . 이용 종료신고 |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1의 경우 종료신고 ※ [허가시/신고증,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신고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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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원상복구 . 재활용 |
※ 원상복구방법 : 시행령 제 24조 제 4항 ※ 재활용. 원상복구 예외 인정신청서 [별지제1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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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원상복구 결과 확인 |
※ 원상복구 결과 확인후 시행규칙 별지 제 30호 ※ 서식에 기록, 유지 ※ 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명령 ※ 원상복구영정불이행시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대집행 |
지하수개발 허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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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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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 |
※ 굴착 행위신고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작성 |
허가신청 |
※ 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첨부 |
심사 |
※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을 반영 ※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또는 지하수관리 자문회의 심의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 하천인근 [하천구역에서 300m이내]에서 지하수개발 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의 ※ 법 제7조2항 및 영 제9조 제1항 제3항 |
허가 [개발.이용 연장허가] |
※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6개월이내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 |
불허 |
※ 법 제7조제3항,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 9조의2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 제한 ※ 사유를 서면통지 |
허가증교부 [허가사항 변경] |
※ 변경허가 신청[시행규칙 서식4} 용도변경, 양수능력증가 ※ 변경사항통보[7일이내, 서식4] ※ 변경허가 사항의의 사항변경 시 |
허가증교부 [허가취소] |
※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경우 ※ 최소전에 시정명령조치 ※ 사유를 서명으로 통지 |
이행보증금 예치 |
※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며 예치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기간은 유효기간 5년 환료 후 1년 까지 [6년] |
공사착공 |
※ 시행령 제8조제3항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2에 의한 시설 설치기준 준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 관련] |
준공신고 |
※ 시준공일로부터 1개월이내 ※ 시행규칙 서식11 |
준공검사 |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 준공확인증 교부 [시행규칙 서식12] |
사후관리 . 수질검사 |
※ 사후관리 : 주기 [2년, 5년], 시행규칙 서식 23 ※ 수질검사 : 주기 [2년, 3년], 수질검사절차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
개발 . 이용 종료신고 |
※ 법 15조 각항의 경우 종료신고 ※ 시행규칙서식 [허가증, 신고서, 원상복구/재활용 계획서 첨부] ※ 시행규칙 서식17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증 발급] |
원상복구 . 재활용 |
※ 원상복구 방범 : 시행령 제24조 제4항 ※ 재활용.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 |
원상복구 결과확인 |
※ 원상복구 결과 확인후 시행규칙 서식 30 에 기록유지 ※ 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시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 대 집행 |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를 농업, 공업, 음용 목적으로 관정 설치(수맥) 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관정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공사를 말한다.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기관 등등 담당자는 해당 시/군/도 해당 관청에 지하수개발 이용을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 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개발에서 지하수 사후관리까지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 경기 제 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