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및 허가절차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개발 신고절차
지하수개발 이용자
① 신고 [변경]
[변경] 신고증교부
※ 7일이내신고 . ※ 신고인 명의변경 . ※ 용도의 변경 . ※ 시설의 변경 . ※ 3월 이상 지하수개발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
※ 시행규칙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 신고서
1)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or 임야도 2) 시설의 설치도 [규격별도의 표준도 or 시.도 조례로 정한 표준도 가능 ]. 3) 토지사용 수익원리를 증명하는 서류 . 4) 원상복구 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제7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일 전까지 예치하여 예치금액은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95년마다 계속
예치가능]
③ 공사착공
※ 신고효력상실
※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④ 준공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
※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
⑤ 준공검사
※ 준공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준공확인증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서식 교부
⑥ 수질검사
※ 수질검사 : 주기[2년,3년], 수질검사 절차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⑦ 개발 . 이용 종료신고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1의 경우
종료신고
※ [허가시/신고증,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신고증발급
⑧ 원상복구 . 재활용
※ 원상복구방법 : 시행령 제 24조 제 4항
※ 재활용. 원상복구 예외 인정신청서
[별지제18호서식]
⑨ 원상복구 결과 확인
※ 원상복구 결과 확인후 시행규칙 별지 제 30호
※ 서식에 기록, 유지
※ 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명령
※ 원상복구영정불이행시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대집행

지하수개발 허가절차
개발 이용자
지하수영향조사
※ 굴착 행위신고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작성
허가신청
※ 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첨부
심사
※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을 반영
※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또는 지하수관리 자문회의 심의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 하천인근 [하천구역에서 300m이내]에서 지하수개발 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의
※ 법 제7조2항 및 영 제9조 제1항 제3항
허가 [개발.이용 연장허가]
※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6개월이내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
불허
※ 법 제7조제3항,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 9조의2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 제한
※ 사유를 서면통지
허가증교부 [허가사항 변경]
※ 변경허가 신청[시행규칙 서식4} 용도변경, 양수능력증가
※ 변경사항통보[7일이내, 서식4]
※ 변경허가 사항의의 사항변경 시
허가증교부 [허가취소]
※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경우
※ 최소전에 시정명령조치
※ 사유를 서명으로 통지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며 예치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기간은 유효기간 5년 환료 후 1년 까지 [6년]
공사착공
※ 시행령 제8조제3항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2에 의한 시설 설치기준 준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 관련]
준공신고
※ 시준공일로부터 1개월이내
※ 시행규칙 서식11
준공검사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 준공확인증 교부 [시행규칙 서식12]
사후관리 . 수질검사
※ 사후관리 : 주기 [2년, 5년], 시행규칙 서식 23
※ 수질검사 : 주기 [2년, 3년], 수질검사절차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개발 . 이용 종료신고
※ 법 15조 각항의 경우 종료신고
※ 시행규칙서식 [허가증, 신고서, 원상복구/재활용 계획서 첨부]
※ 시행규칙 서식17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증 발급]
원상복구 . 재활용
※ 원상복구 방범 : 시행령 제24조 제4항
※ 재활용.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
원상복구 결과확인
※ 원상복구 결과 확인후 시행규칙 서식 30 에 기록유지
※ 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시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 대 집행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를 농업 . 공업 . 음용 목적으로 관정 설치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지하수개발 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형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 ....

지하수개발 신고절차 안내 및 지하수개발 허가절차 안내 합니다....


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보 , 청소 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폐공은 지하수 개발 . 이용 또는 지질조사 등을 위하여 굴착한 공이 당초기대에 못미치거나 ....

지반에 기계장비로 땅속에 구멍내면서 파고 들어가 땅속의 지질상태를 알아보는 것....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개발에서 지하수 사후관리까지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 경기 제 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