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 영향조사 제도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 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개발를 하고 자는 이용자는 군청,시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시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작성과 심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지하수영향조사업무기관 및 지하수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조사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 영향조사 구분 : 지하수 영향조사는 일반적으로 기본현황조사 / 세부조사 및 종합분석평가 로 구분되며, 조사의 목적과 기존 가용자료의 정도, 지형, 지질조건등 대상지역의 여건에 따라 각 단게별로 적절한 조사항목을 선정, 조합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각 조사 및 분석은 서로 연관하여 수행한다.
⊙ 제출서류 : ① 허가신청서, ② 지하수개발.이용시설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임야도 ③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④ 지하수영향조사서 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지하수 영향조사 내용 : 기존자료 수집분석, 기상수문조사, 용수시설 및 이용실태조사, 정천현황조사, 수질현황 및 잠재오염원 조사 [ 지표지질조사, 지하수위조사, 지하수질조사, 착정조사, 대수성시험, 지표수 유량조사,.....]
⊙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 : ① 농림어업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mm] 을 초과하는 경우.
② 기타 용수로써 1일 양수능력이 100톤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mm]을 초과하는 경우.
③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32mm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통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지하수 영향조사 절차 :
①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 |
→지하수 이용현황조사 . → 잠재오염원조사 . → 하천현황조사 |
② 기상 및 지하수 수문조사 |
→ 기상현황분석 , → 지하수 부존량 분석 |
③ 지하수 산출상태 및 수리적 특성조사 |
→ 대수성시험 [단계양수시험, 장기양수시험, 수위회복시험] |
④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분석 |
→ 적정채수량 산정 , → 지하수모델링을 이용한 영향분석 , → WHPA프로그램을 이용한 영향반경산정 , →오염가능성 검토 |
⑤ 지하수 수질조사 |
→ 현장 간이수질 분석 , → 먹는샘물 기준분석 , → 주요 양이온, 음이온 분석 |
⑥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 |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를 농업, 공업, 음용 목적으로 관정 설치(수맥) 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관정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공사를 말한다.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기관 등등 담당자는 해당 시/군/도 해당 관청에 지하수개발 이용을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 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개발에서 지하수 사후관리까지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 경기 제 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