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개발 이란 : 지하수를 농업, 공업, 음용 목적으로 관정 설치(수맥) 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관정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공사를 말한다. 지하수는 관정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적당한 양의 지하수를 양수하도록 하며, 항시 수량·수질 및 수온의 변화에 유의 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 :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기관 등등 담당자는 해당 시/군/도 해당 관청에 지하수개발 이용을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 |
구분 |
허가.신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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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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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토출관직경30mm]이하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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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토출관직경40mm]이하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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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토출관직경40mm]최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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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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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
1일 양수능력 130톤미만 [토출관직경50mm]이하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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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양수능력 130톤미만 [토출관직경50mm]초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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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토출관직경 40mm] 이하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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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토출관직경 40mm] 초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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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토출관직경 32mm] 이하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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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토출관직경 32mm] 초과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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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대비 비상급수용 |
양수능력 - 관계없음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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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비용 |
양수능력 - 관계없음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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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보전 구역내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토출관직경 32mm 이상인 경우 [ 용도에 관계없음 ] |
허가 |
⊙ 용도별 허가. 신고대상의 내역안내
→ 허가대상 : ①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을 초과하는 경우.
②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을 초과하는 경우
③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 (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 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대상 : ①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②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③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치자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⑤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 [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 주요 허가/신고안내 : ① 폐공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하여 신고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해당 시군구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지하수 관정 굴착은 등록된 시공업체에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허가 규모 이상의 지하수 관정 개발시에는 등록된 영향조사시관으로 하여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음용수 2년에 1회(단,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시설(안쪽지금이 32밀리밀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은 3년에 1회)
-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3년에 1회
⑤ 사용이 종료된 관정은 폐공처리를 하는 등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를 농업, 공업, 음용 목적으로 관정 설치(수맥) 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관정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공사를 말한다.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기관 등등 담당자는 해당 시/군/도 해당 관청에 지하수개발 이용을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 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개발에서 지하수 사후관리까지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 경기 제 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