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 지하수개발 이란 : 지하수를 농업, 공업, 음용 목적으로 관정 설치(수맥) 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관정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공사를 말한다. 지하수는 관정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적당한 양의 지하수를 양수하도록 하며, 항시 수량·수질 및 수온의 변화에 유의 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 :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기관 등등 담당자는 해당 시/군/도 해당 관청에 지하수개발 이용을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토출관직경30mm]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토출관직경4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토출관직경40mm]최과
허가
농업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30톤미만 [토출관직경5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30톤미만 [토출관직경50mm]초과
허가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가
군사용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토출관직경 32mm] 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토출관직경 32mm] 초과
신고
전시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 - 관계없음
신고
재해대비용
양수능력 -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 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토출관직경 32mm 이상인 경우 [ 용도에 관계없음 ]
허가


⊙ 용도별 허가. 신고대상의 내역안내

→ 허가대상 : ①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을 초과하는 경우.
②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을 초과하는 경우
③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 (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 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대상 : ①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②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③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치자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⑤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 [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 주요 허가/신고안내 : ① 폐공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하여 신고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해당 시군구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지하수 관정 굴착은 등록된 시공업체에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허가 규모 이상의 지하수 관정 개발시에는 등록된 영향조사시관으로 하여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음용수 2년에 1회(단,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시설(안쪽지금이 32밀리밀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은 3년에 1회)
      -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3년에 1회
⑤ 사용이 종료된 관정은 폐공처리를 하는 등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를 농업 . 공업 . 음용 목적으로 관정 설치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지하수개발 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형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 ....

지하수개발 신고절차 안내 및 지하수개발 허가절차 안내 합니다....


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보 , 청소 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폐공은 지하수 개발 . 이용 또는 지질조사 등을 위하여 굴착한 공이 당초기대에 못미치거나 ....

지반에 기계장비로 땅속에 구멍내면서 파고 들어가 땅속의 지질상태를 알아보는 것....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경기 제 195호로써 한국 지열 지하수협회 회원기업.

지하수개발에서 지하수 사후관리까지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 유성수자원개발 (시공업 등록업체 : 경기 제 195호)!